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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2.02 2016가합44 (1)
계약이행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2005. 11. 16.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인 경북 영덕군 F 전 1,593㎡(위 토지는 2014. 10. 22.경 F 전 1,313㎡ 및 G 전 280㎡로 분할되었다) 중 745/1,593 지분을 매도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1. 위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 하단 폭 4m는 공용 도로로 사용한다.

2. 공용도로 개설 허가 사항은 시행사 측이 책임지고, 비용은 공용도로 사용토지 소유자가 공동부담한다.

3. 공용도로 개설 공사비는 공용도로 사용토지 소유자가 공동 부담한다.

4. 매수인은 허가사항 요건에 필요한 기반 조성 공사비를 즉시 시행사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위약시 시행사는 진입로 개설 허가사항을 책임지지 않는다.

나. 원고 A, 피고는 2005. 11. 16. H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인 경북 영덕군 I 전 1,398㎡ 중 원고 A은 663/1,398, 피고는 735/1,398의 각 지분을 매수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하여 2005. 11. 23.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 A과 피고는 2009. 2. 6.경 위 I 토지를 분할하여 그중 경북 영덕군 I 전 663㎡을 원고 A이, J 전 735㎡를 피고가 각 소유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공유물분할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전항의 경북 영덕군 I 전 663㎡는 2014. 10. 22. I 전 603㎡ 및 K 전 60㎡로 분할되었고, 전항의 경북 영덕군 J 전 735㎡는 2015. 2. 9.경 J 전 571㎡ 및 이 사건 E 토지로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E 토지를 비롯한 인접토지의 분할 경과는 다음과 같고, 그 위치 및 현황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다.

분할 전 토지 분할 후 토지 최종 분할 후 토지 경북 영덕군 F 전 1,593㎡ F 전 1,313㎡ G 전 280㎡ 경북 영덕군 I 전 1,398㎡ I 전 663㎡ I 전 603㎡ K 전 60㎡ J 전 735㎡ J 전 571㎡ 이 사건 E 토지

마. 한편, L은 2016. 2. 20. 피고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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