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노5945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7.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