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 징역 8년, 제2 원심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 원심 판시 각 범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제1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문 중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란 제14면 9행 이하에 “PD(가명, 본명 P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14면 18행 이하에"『판시 전과』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