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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7 2014고정38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월 초순경 경남 거제시 B 1층 별채 피해자 C(64세)의 안방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말투가 건방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 뺨과 옆구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20인치 텔레비전을 들어 벽으로 던져 벽거울과 텔레비전을 손괴하여 시가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검색결과, 창원지방법원 2012고단66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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