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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6 2018고단27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18.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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