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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5 2012노376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시 범죄사실란 첫머리의 전과는 피고인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2011.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판시 죄는 위 확정판결 중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와 같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를 잘못 판단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 1, 2행을 "피고인은 2011.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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