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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8 2015고단10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13:1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사 D의 요구에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아버지와 여자친구가 위 파출소로 찾아와 피고인을 설득하자 경사 D에게 택시비를 지불한 후, 경사 D으로부터 “요금이 지불되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경사 D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경사 D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간이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 영상자료

1. 수사보고(채증영상확인), 수사보고(D 상대 공무집행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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