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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17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0:05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충북진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위 C파출소로 와서 도움을 요청하여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설득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신체에 대한 타격은 가슴을 밀치는 정도의 1회에 그쳤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2회의 교통범죄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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