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12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건물, 3층에 있는 ‘D’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카운터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1.경부터 2018. 9.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수면실 및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여성들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또는 11만 원을 받고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