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47평 규모에 마사지실 4개, 수면실 4개,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F, G, H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보고), 검사 수사보고서(범죄수익 산정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서, 카드 매출 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기간, 성매매업소의 규모 및 운영방식,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범죄수익, 단속 이후 재범의 경위,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 내용, 범행 후의 반성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