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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4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경부터 2016. 5. 9.경까지 대구 달서구 동 718 2층 소재 마사지를 운영하면서 샤워실 및 마사지실 등을 갖추고, B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회 당 현금 11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7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14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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