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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47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2013. 6. 29. 21:55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세무서 앞에서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할매복국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영점영오일 퍼센트(0.051%)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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