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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09:12경 제주시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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