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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04. 01. 21:40분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시장 앞에서 같은 구 영주동에 있는 남포낚시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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