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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1: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택지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물금읍 청운로에 있는 무인비행시험장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스스로 중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하나, 판시와 같이 음주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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