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2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9. 01:0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택지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물금읍 청운로에 있는 무인비행시험장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캡티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스스로 중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하나, 판시와 같이 음주음주측정거부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