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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5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9. 16: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남양주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6:20경 구리시 D 편도 5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구릉 쪽에서 남양주시 퇴계원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11,8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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