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2. 08:00경 구리시 교문동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2. 0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도로를 서울 신내동 방면에서 남양주시 도농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그랜드스타렉스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랜드스타렉스 동승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