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9 세) 과 피해자 D( 여, 69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자신과 상의 없이 9세인 피고인의 자녀 양육을 피고 인의 누나에게 맡긴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7. 5. 28. 16:00 경 남양주시 E 아파트 109동 1501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동안 가지고 있던 불만을 따지다가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2cm) 과 과도( 칼날 길이 12cm )를 양손에 들고는 피해자 C의 목과 귀 부분에 위 칼을 대고 자르는 시늉을 하고, 위 칼들을 서로 부딪쳐 ‘ 쨍 쨍’ 소리가 나게 하거나 위 주거지의 방문을 수회 찍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 씨 발 놈, 씨발 년, 다
같이 죽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 존속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하다가 피해자 C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이 엠에스 (EMS, 사설 응급이 송업체) 직원을 부른 것이라 착각을 하고는 위험한 물건 인 위 1 항 기재 칼 2개를 양손에 들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이 엠에스 (EMS )를 또 부른 것 아니냐
” 고 하면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C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 C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관련, 피해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