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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2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피해자 C( 가명, 여, 22세) 의 주거지에서 약 5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2:05 경 서울 성동구 D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 지하 계단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비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메신저 대화내용, 사건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뇌전 증 등을 앓고 있는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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