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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16 2017고합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1 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신장애 3 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 여, 40세 )를 D에서 실시하는 각종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 14:00 경 전 북 부안군 E 건물 510호의 피고인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위 F이 위 주거지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수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이동하며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속기록)

1. 내사 착수보고, 내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 파일 첨부), 수사보고( 피해 자가 진술 녹화시 그린 피해 현장 그림 첨부,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장애 진단서 첨부, 범죄현장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정신 장애인으로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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