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 장애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8. 1. 07:40 경 서울 종로구 율 곡로 62, 지하철 3호 선 안국 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 여, 25세) 의 뒤로 접근하여 엉덩이를 왼쪽 손등으로 2~3 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형법 제 10조의 심신 장애자로서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심신 미약상태에 있는 점, 추 행의 경위,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