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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1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 장애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14. 17:17 경 서울 성동구 B에 위치한 지하철 5호 선 C 역 상일동 방향 승강장 1-1 칸 앞에서, 플랫폼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16세) 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D 녹취록 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으로 지적 능력이나 이 법정에서의 언행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정신 지체 장애 2 급의 심신 미약 상태에 있는 점, 추 행의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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