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10.24 2014고정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4. 7. 6.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리 영덕택시부 앞 노상에서 영덕경찰서 D계 경사 E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7경부터 같은 날 11:07경까지 위 장소에서 영덕경찰서 D계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관련)(첨부 사진 5장 포함),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