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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8.23 2013고정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02. 28. 18:07경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에서 같은 읍 우곡리까지 약 2km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9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영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처럼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단속처리대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영덕경찰서에서 음주측정에 응해 2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으나 당시 영덕경찰서에 있던 음주측정기 4대 중 일부가 고장 나서 음주수치가 나오지 아니하였고 경찰관도 음주측정기가 고장났다고 하였으며 그 상황에서 경찰관이 다른 측정기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한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측정거부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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