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02. 28. 18:07경 영덕군 영덕읍 천전리에서 같은 읍 우곡리까지 약 2km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9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영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처럼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단속처리대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영덕경찰서에서 음주측정에 응해 2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으나 당시 영덕경찰서에 있던 음주측정기 4대 중 일부가 고장 나서 음주수치가 나오지 아니하였고 경찰관도 음주측정기가 고장났다고 하였으며 그 상황에서 경찰관이 다른 측정기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을 거절한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음주측정거부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앞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