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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6.28 2013고정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운전자로서 술을마신 상태에서 2012. 12. 12. 20:33경 영덕군 강구면 금진리 소재 하수종말처리장 앞 강변뚝노상에서 같은 군 영덕읍 우곡리 못골나들목 노상까지 약 3km 정도 거리를 운전하던 중, 영덕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단속처리대장사본,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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