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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4고단56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9, 31...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6]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 24. 02: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970 향촌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 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 02:00경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 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9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2. 13.경까지 대전 중구 I에 있는 J나이트클럽 부근 노상 및 천안시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 부근 노상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 된 피해자 K 등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3 등 휴대전화 29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2. 14. 18:00경 서울 구로구 L건물 506호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 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노트 등 휴대전화 5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850만 원 2014고단566 사건의 공소사실 제2의 가.

항과 2014고단65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란 중 ‘취득 및 양도방법’에는 동일한 장물의 매매대금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금액이 ‘900만 원(2014고단566 사건의 공소장 기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약 850만 원'으로 인정하였다.

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으로 운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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