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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12 2013고단1332
절도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교사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D(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2013. 5. 8. 22:00경 안성시 안성천 주변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D의 지인인 E, F(각 15세, 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휴대폰을 훔쳐오든 주워오든 가져오면 다른 곳보다 더 비싸게 돈을 주겠다, 특히 아이폰5 혹은 갤럭시S4 휴대폰이 단가가 높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D은 “누나를 좀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E, F에게 휴대폰을 훔쳐서 가져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E로 하여금 2013. 5. 13.경 안성시 G에 있는 H중학교 3학년 4반 교실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도록 함으로써 E의 절도 범행을 교사하였다.

2.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3. 5. 13.경 안성시 안성천 주변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E로부터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택시승객이 놓고 간 휴대폰을 택시 기사가 횡령하여 싼 가격에 파는 사실을 알고 그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초순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나이트클럽 앞 택시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인 택시 기사로부터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노트2 휴대폰 2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합계 40만 원에 매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초순경부터 2013. 9. 중순경까지 충남 천안 및 대전 일대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위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최신 휴대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입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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