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21 2019가단1033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