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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21 2019가단1033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3.부터,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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