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2314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