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06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21:00 경 광주 북구 삼 정로 50에 있는 두 암 주공 2 단지 아파트 상가 옆 공터에서 피해자 B(55 세 )로부터 담배를 빌리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을 들어 옆에 있던 피해자 C(54 세) 의 명치 부위를 1회 찔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