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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8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 백오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02:57 경 광주 북구 삼 정로 7, 두 암 주공 2 단지 아파트 208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남. 30세) 소유 승용차 (C, 아반 테) 가 인도에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약 85,000원 상당의 피해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와 와이퍼 2개를 구부려 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수사보고, 차량 견적 관련 수사보고, 처벌 불원서 제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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