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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131
폭행치상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제 1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는 경미하고 별도의 치유가 필요 없어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료실에 들어온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제 2 원심판결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CCTV에 테이프를 붙이거나 CCTV의 방향을 돌려놓았다 하더라도 CCTV의 효용이 감소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범의도 없다.

피고인이 안내 문을 떼어 낸 것은 상가 미화를 위한 것이고, CCTV의 방향을 돌리거나 CCTV에 테이프를 붙인 것은 자신을 부당하게 감시하는 CCTV가 자신을 찍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제 2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 심에서 각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각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제 1 원심판결 부분 1) 폭행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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