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지인들에게 오토바이만 제공하고 범행 현장에 따라가기만 하였을 뿐, 어떤 목적으로 범행 현장에 가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흉기를 휴대하였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특수 주거 침입 및 흉기 휴대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등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가 정한 항소 이유인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한다.
이에 이 법원은 공판절차를 새로이 진행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