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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7노3902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2017고 정 814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4. 5. 4. 자 게시물 손괴의 점은 게시 물의 내용 등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위 가. 항 기재 공소사실 외에 나머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범죄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파기 사유의 존재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7고 정 814 사건의 공소사실 중 “ 피고인은 2014. 5. 4. 12:20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교회 1 층에서 피해자 G가 교회 게시판에 게시한 1,000원 상당의 게시물을 손으로 잡아 떼어 내고 ”를 “ 피고인은 2014. 5. 4. 12:31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교회 1 층에서 피해자 G가 교회 의자 위에 놓아 둔 시가 불상의 ‘ 결의 서’, ‘ 공고’ 등 안내문들을 손으로 구기고 찢어서 버리고”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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