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17.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3. 17.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통영에 마사지 샵을 오픈해서 일할 아가씨를 구하고 있는데, 아가씨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선금금을 줘야 되나, 돈이 부족한 상황이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뒤에 이자를 30만 원 지급하고, 한 달 뒤에 원금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선급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업소도 적자를 보고 있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8. 1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8. 13.경 통영시 D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을 막아야 할 데가 있는데, 이를 막지 못하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 30만 원만 빌려주면 약 일주일 뒤인 19일에 3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한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및 피의자 전화진술요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기 범의 확인)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