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8835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835』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7. 04:1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 E(3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대화를 나누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304』

2. 사기 피고인은 2013. 3. 6. 19:00경 경북 영덕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방을 동업으로 개업하기로 하여 “이번 달 26.자 다방을 개업하려면 다방 아가씨를 구해야 한다. 미리 다방 아가씨를 구할 돈을 달라. 그래야 다방을 개업한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3. 11. 85만 원, 같은 달

3. 12. 10만 원, 같은 달

3. 17.자 13만 원, 같은 달

3. 20.자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구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마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37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