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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85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와 그로 인한 무면허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과 여자친구 모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임에도 여자친구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전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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