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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8 2017고단8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부터 2017. 6. 18.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5. 16. 23:57 경 여수시 안산동 소재 참장어 숯불 구이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기동 소재 삼성 SDI 사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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