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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8노17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수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친구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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