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08 2015고단12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상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대구 I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0. 24. 무면허 운전으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4. 16. 이 법원에서 음주 운전과 공용 물건 손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의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임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은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나이, 개전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해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