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회장 또는 총무로 재직하던 중 과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원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거나, 원고의 재산인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금 75,000,000원 및 농지 경작비 7,660,000원 합계 82,660,000원 및 농협통장 보관금 29,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같은 이유로 피고 B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였으나 2014. 11. 16.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을 제13호증 참조). 원고는 설령 위 임대수익금, 농지경작비, 농협통장 보관금 등이 대종중인 A종중(이하 ‘대종중’이라 한다) 소유라 하더라도, 대종중은 2015. 8. 8.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임대수익금 등에 대한 권한을 소종중인 원고에게 위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위와 같은 위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23412 판결 참조), 설령 달리 보더라도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참조),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대종중이 종중 총회의 의결를 거쳐 임대수익금, 보관금 등에 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거나, 대의원 총회의 의결로 종중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