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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5나16790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 종중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원고 종중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써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횡령금의 반환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원고 종중 총회의 적법한 소집 및 결의절차를 거쳐 제기되지 않았고, 나중에도 적법한 추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 종중의 규약(1980. 5. 10. 제정되어 이 사건 소제기 당시에 시행되던 규약이다.

이하 ‘이 사건 종중규약’이라고 한다

) 제8조 제6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실, 이 사건 종중규약 제8조 제5항에서 “총회의 의결은 종원 2/3 이상 출석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결의하도록 한다”고 총회의 출석 및 의결 정족수를 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제기 결의를 위한 원고 종중의 2011. 1. 8.자 총회에 출석한 원고의 종원이 12명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그 이상의 종원이 출석(위임장을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하여 결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종중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6. 7. 7. 기준으로 종원이 모두 94명이고, 위 종원의 숫자는 이 사건 소제기 무렵에도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므로, 위 종중 총회에 그 출석정족수인 종원의 2/3가 출석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2) 한편으로 종중이 부적법하게 개최한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지만, 종중의 적법한 결의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라도 후에 종중이 적법한 결의를 통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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