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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20 2017고단66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왕의 13 번째 아들 D의 5 대손인 E를 시조로 하는 F 종중의 종손으로 G 종중( 이하 소종 중이라고 함) 의 회장이다.

[ 기초되는 사실] 피고인은 1997. 12. 21. F 종중( 이하 대종중이라고 함) 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 종중 규약 개폐 및 종중 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종중 소유의 이천시 H 임야를 피고인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허위의 회의록을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위 임야를 소유권이 전하였다가 2002. 3.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정 증서 원본 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종중 종 원들은 1998. 5. 5. 대의원총회에서 I를 대종중의 임시회장으로 선임하였고, I는 대종중의 대표자로 1998. 5. 28. 피고인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8가 합 1088호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적법한 대종중 총회의 소집 및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8가 합 1088호 사건은 2000. 8. 7. 같은 법원 2000 머 1433호로 ‘ 대종중은 소 중 중에게 이천시 J 및 K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는 취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위 조정 조서는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로 무효였다.

대종중 회장 L은 2007. 10. 21. 경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과 대종중 소유 이천시 O 임야 등 12 필지 토지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 5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1. 6. 10.까지 합계 약 33억 원을 지급 받았으나, L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대종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선임되지 않아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일부 이뤄 지지 않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7. 조정 조서가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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