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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선고 2016고합515 판결
살인,부착명령
사건

2016고합515 살인

2016전고25(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박억수(기소), 권영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0. 21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0대 후반경 남자로서의 성 기능을 상실한 후 평소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화장을 하며 머리를 기르는 등 여자로 행세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자로 전국 행사장에서 각설이 공연을 하거나 시장에서 물건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남자와 다툰 후 화가 난 동거남이 집을 나가자 허전한 마음에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 상대방을 찾기 위해 여장을 하고 D역 광장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마침 D역 광장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3세)과 F(44세))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시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말쑥한 차림의 피해자 E에게 호감이 가 그와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집으로 같이 가기로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 F도 같이 가겠다고 우겨 피해자들을 모두 피고인 집으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 주방에서 칼을 이용하여 안줏거리를 만들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들이 서로 피고인과 먼저 성관계를 하겠다면서 싸워 이를 말렸으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욕설하자 화가 나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8. 03:10 경3) 피고인의 집에서, 안줏거리를 만들면서 사용하던 과도칼(칼날 길이 13cm, 손잡이 길이 10.3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 E의 목을 15회 가량, 가슴을 8회 가량, 배를 4회 가량 힘껏 찔러 피해자 E을 그 자리에서 목, 몸통 부위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이 칼에 찔리는 장면을 보고도 전혀 자신을 만류하지도 않고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피해자 F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방안 옷걸이에 걸려있던 노란색 꽃무늬 스카프(증 제2호)를 들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스카프를 피해자의 목에 감고 목 앞쪽으로 스카프 양 끝을 교차하여 잡은 후 두 손으로 약 5분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 F을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증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부검감정서, 각 사진

1. 습득물 정보

1. 압수조서

1. 각 주민등록표, 각 가족관계증명서

1. 발생보고(변사),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2, 3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7, 37) 1. 판시 재범의 위험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① 피고인은 살인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②) 피고인의 이전 범행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관계로 유인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이 유사하다.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총점 19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Y'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총점 2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해당 수준에서는 높은 편에 속하고 정서성과 생활방식 측면이 위험요인으로 고려되었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각 무기징역형 선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피해자 E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특강(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나. 제1 경합범죄(피해자 F에 대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강(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무기징역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엄한 법익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막론하고 반인륜적, 반사회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E과 피해자 F를 각각 살해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 부모가 사망하여 서커스단에서 홀로 성장하였고, 17세쯤에는 낙상사고로 성 기능에 장애가 와 그 이후 일명 '각설이'로 여장을 하여 엿 장사를 하거나 고무줄을 판매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등 순탄치 않은 성장 과정을 거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2008년 경에 사람을 살해한 범죄 전력이 있다. 당시 법원

은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배경을 충분히 참작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방법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 피해자를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 F가 따라 와서 피해자들을 모두 집에 데려갔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먼저 하려고 말다툼을 하자 피해자들을 말리던 도중에 갑자기 자신에게 사기를 친 지인이 떠올라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그 외에 피해자 F를 살해한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 때문에 성교를 못하여 얄미운 생각이 들어화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범행 동기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해할 수도 없다.

살해 방법을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목, 가슴,배 등을 칼로 27회 가량 무참히 찔렀고, 피해자 F의 목을 스카프로 힘껏 잡아당겨 살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방법 또한 잔인하고 참혹하기가 이를 데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항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을 성관계로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범행수 법은 이전 사건의 범행수법과 유사하고, 피해자 F의 목을 졸라 살해한 방법은 이전 사건의 살해 방법과 같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 태연하게 M지구대에 가서 분실한 지갑을 찾은 후 피해자들의 시신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소지품을 챙겨 양산에 있는 병원으로 도피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인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익경

판사정하원

판사이재욱

주석

1) 공소장에는 '52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3세'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에는 '45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44세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장에는 범죄일시가 '2016. 6. 29. 03:1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습득물 정보에 기재된 날짜, 수사보고(범행 시간에 대

한 수사) 등에 의하면 2016. 6. 28. 03:10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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