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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8 2014고합2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4. 1. 11. 00:44경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 E(여, 61세)가 운영하는 울산시 중구 F에 있는 G주점에 들리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불로 3회에 걸쳐 술값 15만 원을 지급하고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화대 명목으로 6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주점 내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같은 날 3:25경 피고인은 옷을 벗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사람의 목을 조르면 어떻게 될까하는 호기심이 발동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 쳤고, 이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물어 반항을 제압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그 무렵 피해자를 경부압박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위 주점 방실을 뒤져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비닐봉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체검안서

1. 검증조서

1. 발생보고(변사), 각 사진,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기 부재중내역전화), 수사보고(K마트 및 주변 CCTV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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