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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11.26.선고 2010고합476 판결
2010고합476살인,살인미수·(병합)부착명령
사건

2010고합476 살인, 살인미수

2010전고28 ( 병합 ) 부착명령

피고인및피부착명령청구자

윤○○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전남

검사

정우식

변호인

변호사 정신동 ( 국선 )

판결선고

2010. 11. 26 .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

압수된 망치 1개, 과도 1개를 몰수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12. 1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6. 8. 27.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1996. 11. 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년 , 단기 7년을 선고받아 1997. 7.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0. 5.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불만과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선택이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회에 돌리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중 2010. 8. 7. 일감마저 구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서울 양천구 관내를 목적지 없이 배회하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 ○○어린이놀이터 ' 에서 잠시 쉬면서 막걸리 1병을 마시던 중, 서울 양천구 신정4동 ○○에 있는 2층 다세대 건물 쪽에서, 당시는 여름으로 문을 열어놓은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 웃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및 현재의 처지와 그들의 행복한 처지가 비교되어 격분한 나머지 위 건물로 올라가 범행의 대상을 물색하여 무차별적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가.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0. 8. 7. 18 : 05경 위 다세대 건물로 들어가 계단을 올라가다 2층 계단에 배낭을 놓아두고 그 안에 들어있는 흉기인 과도 ( 전체 길이 22. 4cm, 칼날길이 11. 5cm ) 와 망치를 꺼내든 다음 피해자 장○○ ( 여, 41세 ) 부부가 거주하는 3층 옥탑방의 열려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는 피해자 장○○에게 다가간 다음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 조용히 해 " 라며 위 망치로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질러 피해자의 남편인 임○○이 그곳 안방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덤벼들어 미수에 그쳤다 .

나. 살인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장○○이 지르는 비명을 듣고 안방에서 뛰어 나온 피해자 임○○ ( 42세 ) 이 피고인에게 덤벼들자, 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 및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찔러 그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목동 911 - 1에 있는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후송하던 중 측흉부 및 복부 부위의 다발성 자창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3.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PCL - R ( Psychopathy - Checklist - Revised )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 임○○, 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임장일지

1. 진단서 ( 장○○ )

1. 검시조서 사본, 부검 감정결과 회보,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결과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

되는 판시 살인 및 살인미수 범죄의 범행수법, 동기나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 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

1. 몰수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

각 살인죄, 제3유형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

- 별다른 이유 없이 무작위로 살인한 경우

[ 특별양형인자 ]

○ 살인죄

○ 살인미수죄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 중한상해 ( 가중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 살인죄

- 제3유형의 가중영역, 징역 12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

○ 살인미수죄

- 제3유형의 가중영역 ( 징역 12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 ),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그 상한을 1 / 2까지 가중한 범위 ( 징역 12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또는 무기징역 ) 에서 미수 범죄이므로 그 형량범위를 1 / 3로 감경,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징역 5년 이상 7년 6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 기본범죄인 살인죄의 권고형의 상한 ( 징역 15년 ) 에 경합범인 살인미수죄의 권고형의 상한 ( 징역 7년 6월 ) 의 1 / 2 ( 징역 3년 9월 ) 을 합산 , 징역 12년 이상 18년 9월 이하 또는 무기징역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경합범 )

2. 선고형의 결정

살인 범죄는 가장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오랜 수형생활로 인하여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 등을 비관하며 술을 마시다가 옥탑방에서 흘러나오는 피해자들 및 그 자녀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단지 자신보다 행복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로 인하여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 장○○ 및 피해자들의 자녀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앞으로 겪어야 할 경제적 고통은 극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장○○ 및 유족들에게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강도 및 강도강간죄 등으로 10년 이상 복역하고 출소한지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여 이와 같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지상목

판사 곽경평

판사 문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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