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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1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 법원 2018 고단 1126호 사건의 증 제 1 내지 32호 증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26』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 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경 ‘ 세금 관련하여 통장을 빌려 주면 1일 30만 원을 지급한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 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 금을 대포 계좌에 입금시키고 피고인이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이 모의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3. 5.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이 율 3% 의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 주겠다.

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한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C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저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7. 경 D 명의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E 은행 계좌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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