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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두11 판결
[회사해산명령집행정지결정취소][집10(4)행,011]
판시사항

「분할처분으로 인한 국고수입의 증가」와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의 집행정지 결정취소 사유

판결요지

재무부장관의 해산처분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해산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도 그 해산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고 또 아직 청산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그 회사가 완전히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해산처분을 당한 회사가 회사의 명의로 제소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항 고 인

재무부장관

이유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 규정은 행정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그 집행을 당하는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거나 그와같은 사태가 야기될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집행불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서의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도리어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할 우려가 있다거나 정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새로 발견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자기의 과오를 시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정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항 을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됨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본건에 있어서 재무부장관이 조선농공주식회사를 해산하는 처분을 하였고 그 해산처분에 의하여 해산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하여서 해산처분의 집행이 완료되었고 따라서 집행정지의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위의 회사를 해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청산이 완료되기전까지는 그 회사를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본건은 해산처분 자체를 다투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해산처분을 당한 회사로서는 그 회사의 명의로서 제소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의 (1)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 은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행불정지의 원칙"의 예외로서 집행정지를 허용하였는 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은 위의 예외에 대한 또 하나의 예외로서 공공복리의 보호를 위하여 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인정하였으므로 일단하였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려면 문자 그대로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또는 집행정지에 필요하는 요건의 흠결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소론에서 지적한 "분할처분으로 인한 국고수입의 증가"만으로서는 소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으로 소론에서 지적하는 원심판단 부분은 결국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외에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취지임을 인정할 수 있을뿐 아니라 가사 소론과 같이 주식매매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과 별도인 본건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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