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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30.자 70그5 결정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18(3)행,073]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 제10조 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 집행정지신청의 본안소송이 소원을 거치지 아니한 때에도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내인 경우에는 그 집행정지신청은 위법이 아니다.

나. 행정처분집행정지는 본안인 항고소송이 계속중임은 물론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집행정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특별항고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주문

원결정을 파기한다.

본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인(학교장 임명승인 취소 효력정지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의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행정소송법 제10조 의 규정으로 보아 본안인 항고소송이 그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석된 바, 본건에 있어서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1970.9.29.본건 집행정지 결정을 할 당시 본안 소송인 항고소송이 그 법원에 계속중이였음이 명백하고 가사 원심의 최종신문기일 당시인 1970.9.16.현재 본건 집행정지 신청인이 소원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같은 항고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건 교장임명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있는 1970.9.2.부터 아직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내임이 명백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본건 집행정지신청을 결국 위법이라 할 수 없다할 것인즉, 논지 중 부적법한 집행정지신청 운운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처분집행정지는 소위 행정처분 집행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으로서 본안인 항고소송이 계속중임은 물론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집행정지가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 행정소송법 제10조 참조), 본건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소외국민학교 교장으로 있는 본건 신청인은(특별항고사건의 상대방)그 학교법인인 소외학원으로부터 각 그 징계의 결서 기재내용과 같은 비위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파면결의를 당하였을 뿐 아니라(신청인은 파면결의가 있을 때마다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신청인은 십수회에 거처 동인이 학교장으로서 보관중인 위 법인소유 금 400여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현재 법원에 계속중임 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은 사립학교법 제59조 에 의하여 위의 법인으로부터 휴직의 명을 받게될 처지에 있음이 명백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집행정지를 하였음은 행정소송법 제10조 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은 이점에 있어서 위법이라 하여 파기하기로 하고 위와같은 사실로 보아 본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된 즉 본건 집행정지 신청원은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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